우리가 다른 나라의 특정 규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것은 항상 바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도 자동차 수입에 대한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운송할 계획이 있는 경우 프랑스 입법부가 설정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환경 및 안전 조치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차량 선적을 생각하기 전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 배송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규칙입니다.
프랑스에서 자가용을 수입하려면 10%의 중국배대지 수입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차량 총 가격에 19.6%의 VAT를 부과합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인 다른 국가를 통해 자동차를 가져오는 경우 수입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프랑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며 관세는 없앨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서 사본이 제공됩니다. 이 사본은 프랑스 땅에서 차량을 가져올 수 있는 허가입니다. 세금 납부가 승인된 후 유효한 문서와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세금 외에 해외 자동차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서류입니다. 프랑스로 자동차를 운송하려면 원산지 국가에서 자동차 등록 및 송장을 취득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동차가 다른 유럽 회원국을 통해 오는 경우 T1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이 제조된 원래 국가가 프랑스와 무역 계약을 맺은 경우 EUR.1의 무브먼트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외 차량 운송 절차를 모두 마치면 국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이 항구에 도착하고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출고되면 4개월 이내에 등록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공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내 규정에 따라 번호판도 받아야 합니다. 포